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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2 2017고정102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11: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D를 만나자, 위 소송을 방청하러 왔던

E, 공익 법무관 F, 다른 법원 방문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를 지칭하여 " 저 년은 도둑년이야, 저 도둑년,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고 소를 해서 돈 뜯어 먹는 년이야, 도둑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법원 1 층 복도에서, E, F 및 다른 법원 방문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개 쌍년, 씨 팔 년, 개 같은 년 아, 개년아,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고소해서 돈 뜯어 먹는 썅 년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공익 법무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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