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정52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경로당 노인회 회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회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 12:40 경 위 C 복지관 1 층 노인정 앞 휴게소에 있는 의자에 일행들과 앉아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 D을 본 피고인이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벌금 나온 것에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한테 쫓아가서 “ 개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으라
고 미친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 B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 가만히 놔둬도 저년을 곧 죽일 것이다, 씹팔 년, 개 같은 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