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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02. 선고 2010두6939 판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6441 (2010.03.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울청-3388 (2008.11.20)

제목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혼인으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중과세율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주택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0두6939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최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2010.03.31

판결선고

2014.10.0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경기 00군 00읍 00리 282 aa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0. 8. 1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 8. 10. 주택 2채를 보유하던 AAA과 혼인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10. 2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인 60%(이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8. 8. 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5항과 달리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령에서 그와 같은 특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평등 원칙 및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바, 혼인으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이를 두고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점, ④ 이를 감안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9항을 신설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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