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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7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13.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D로부터, 이 사건 대학에서 2015년도 음악학과 성악전공 전임교원 채용이 있을 예정인데, 전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2014. 11. 17. D에게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학과장인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전임교원 채용을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D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이 사건 대학 음악학과 학과장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전임교원 채용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금전 수수행위가 이 사건 대학 음악학과 학과장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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