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13.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D로부터, 이 사건 대학에서 2015년도 음악학과 성악전공 전임교원 채용이 있을 예정인데, 전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2014. 11. 17. D에게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학과장인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전임교원 채용을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D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이 사건 대학 음악학과 학과장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전임교원 채용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금전 수수행위가 이 사건 대학 음악학과 학과장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