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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나42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D이 이 사건 대학의 음악학과 학과장 교수채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채용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건네 준 학교발전기금을 대학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믿었는바, D의 행위가 위법하다

거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 D의 삼촌이고, D이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돈을 총장에게 전달하여 교수로 임용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D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D의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로서 학과장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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