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24 2016가단5637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군산시 소재 F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2011. 9. 1. 피고에 임용되어 이 사건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들이다.

3. 임용조건

가. 계약직 전임교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교원 인사규정에 의거 실적 등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나.

처우는 우리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 후 2년간은 연봉제로 지급함. 다.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계약직 전임강사로 하며, 2011. 9. 1.자로 임용 예정임. 피고는 2011. 6. 24. 및 2011. 7. 8.에 ‘2011학년도 2학기 F대학 교원초빙공고’를 내었는데 2011. 6. 24.에 임상병리과와 피부미용과 교원의 초빙공고를, 2011. 7. 8.에 유아교육과와 음악과의 교원 초빙공고를 하였다. ,

위 각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들은 2011. 7.경 이 사건 공고에 따라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전임교원으로 선발되어 피고와 사이에 2011. 9. 1.자로 각 계약직 전임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봉제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최초 채용계약’이라 한다). 제2조(신분 및 임무) 원고 각 계약서상 원고별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라고 통칭한다

)는 F대학 계약직 전임교원이며, 학과수업 및 학생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계약조건 및 기간) 원고의 계약기간 :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2년으로 한다. 제6조(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봉급(본봉 ,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교원연구보조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