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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1396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7. 3. 1.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0.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및 2013. 3. 1.부터 2015. 1. 12.까지 호텔경영과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1. 2014학년도 2학기 교원 신규임용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위 (1) 학과 구성원과 상의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신규채용 진행(제1 징계사유) -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을 추천하면서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었음(7월 28일 09:00시까지 답변 : D처장 메일)에도 불구하고, 학과 교수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 (2) 임용공고 이전 특정인 경력 및 특정 자격 제공으로 특정인을 추천함(제2 징계사유) - 2014년 7월 23일(오전 11시 22분) 당시 D 처장으로부터 “2014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확보” 메일을 받고 참가인은 학과 회의 없이 처장에게 메일로 E 박사에 대한 프로필 보냄(2014년 7월 23일 오후 11시 47분) - 2014년 7월 23일 메일을 확인한 바, D 처장에게 E 박사의 전공 및 경력 등을 첨부하여 “호경과에 도움이 될 사람으로 생각되어 추천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냄. (3) D처장에게 특정인 추천 관련 이메일 삭제 건(제3 징계사유) - 특정인 추천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인 D처장에게 관련 이메일 삭제를 요청하였음. (4) 특정인 추천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공심사 요청 수락(제4 징계사유) (5) 특정인 임용에 유리한 방법 논의(제5 징계사유) (6) 특정인을 고려한 전공심사 진행으로 부적절한 전공심사 결과 도출(제6 징계사유) - 참가인은 전공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가, 서류심사 시 대학 <전임교원 신규 임용에 관한 규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심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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