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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5가합5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릉시 D에 있는 E대학교(이하 ‘원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는 2003. 10. 5.부터 2007. 10. 4.까자 원고 대학 학장, 2004. 9. 1.부터 2008. 8. 31.까지 원고 이사직을 맡은 사람, 피고 C은 2005. 3. 1. 원고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2009. 6. 27.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재임용 1) 원고 대학은 2005. 1.경 F과 전임교원 1명을 포함하여 원고 대학 내 학과의 전임 및 겸임교원 18명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피고 C은 2005. 1. 13. 위 공고에 따라 원고 대학에 F과 전임교원 임용신청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심사를 거쳐 2005. 3. 1. 피고 C을 F과 전임교원으로 임용(이하 ‘이 사건 신규 임용’이라 한다)하였고, 2007. 3. 1. 및 2009. 3. 1. 피고 C을 재임용하였다

(이하 위 각 재임용을 그 순번에 따라 ‘1차 재임용’. ‘2차 재임용’이라 한다)

다. 원고의 급여 지급 원고는 피고 C에게 2005. 3. 1.부터 2011. 2. 28.까지 급여로 총 317,984,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주위적 주장) F과 학과장 G은 피고 C이 겸임교원으로 임용된지 불과 5일 이후에 F과의 전임교원 충원요청을 하면서 피고 C을 추천하였고, 피고 C은 원고 대학의 2005년도 1학기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전형 세부계획에 정한 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05

1. 13. 임용신청을 하였고, 원고 대학 학장이자 원고 이사이던 피고 B는 피고 C의 누나로서 피고 C과 친족관계에 있어 교원 면접에 참석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도 참석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관계를 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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