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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20 2017가단3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2013년경부터 교수직을 구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이고, 소외 E은 2013년경 당시 D대학교에서 F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사람이다.

나. E에 대하여 원고 B은 “E은 D대학교 F 학과장이었던 사람이다. 2013. 10. 21. 진주시 G 소재 D대학교 F 학과장실에서 2억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 A를 D대 F 전임교수를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수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았다”라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15. 6. 24. E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주장

가. 사용자책임 주장 (1) D대학교의 F학과 학과장이던 E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원고 A를 위 대학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으니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요구하여, 원고들은 E에게 E의 학과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5만원권 지폐와 1만원권 지폐)을 직접 교부하였다.

(2) 그러나 E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학교로 입금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민법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E이 위와 같이 학교발전기금 2억원을 학교에 입금하지 않은 행위를 방치하거나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의무 교수 본연의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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