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09:2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C(49세)에게 피고인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하던 중, 이를 비웃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14면),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야구방망이로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머리 등을 가격하여 죄질 불량하나, 피공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