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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80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가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 및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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