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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5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21:5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37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cm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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