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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9 2020고단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2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국가유공자인 것을 그동안 몰랐고 이제야 알게 된 것처럼 말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에 헌신했던 점, 실형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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