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23: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위 주점 업주 D이 피해자 E(56세)에게 손지압기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고 D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오인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총 길이 30cm)를 들고 그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위 맥주병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각 현장 등 사진(수사기록 12쪽, 37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 주점의 여성 업주와 피해자가 손을 잡고 피고인을 비웃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