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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1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 16:3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209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게 된 전처 E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수리를 맡기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우드 )를 꺼내

어 피해자 소유 F 승용차의 앞 유리 등을 5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359,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우드) 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좌측 팔을 1대,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6 - 7회 때리고,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일어나 ‘ 그만 하자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 열린 상처, 좌측 전 박부 열린 상처,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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