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3』 피고인은 2017. 10. 25. 11: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급식 실 앞에서 피해자 D(12 세) 가 손을 흔들면서 자신을 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291』 피고인은 2018. 9. 30. 14:20 경 제주시 삼양 1동에 있는 방파제에서, 술을 마신 채 낚시를 하던 중, 자신이 밑밥을 뿌려 놓은 장소에 피해자 E(34 세) 가 계속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 번 우드)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2018 고단 2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 폭행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밀쳤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진술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 때렸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음.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