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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21.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인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F, 이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향해 다시 맥주병을 던지려 하였으나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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