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15 세) 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17 세) 와 피해자 F(17 세) 는 피해자 D가 알고 지내는 선배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와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03:30 경 당 진시 G 305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평소 외박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125cm 정도의 드라이버)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D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125cm 정도의 드라이버) 로 피해자 E의 머리를 6회 정도, 피해자 F의 머리를 6회 정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가족관계 증명서, 진료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