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0. 00:00 경 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인근 주차장에서 일전에 피해자 C(32 세 )으로부터 매수한 중고 악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겨누며 “ 이 씨 발 놈이, 죽을라
하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과도를 들고 위 C을 위협하여 C이 놀라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던
C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부축하여 뒤로 피신시키자 다시 제 2 항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 쪽으로 뛰어오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8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