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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8고단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타이틀 리스트 5번 아이언, 증제 1호) 와...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55 경 충주 시 계명대로 171 소재 ‘ 충주 제일 교회’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36 세 )를 불러 목적 지인 충주 무술공원 눈썰매장으로 가 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폭언을 참지 못하고 위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피고 인의 학교 선배인 대리 운전 업체 사장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십 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 번 우드 )를 꺼 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좌측 다리를 1회,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 자가 위 골프채를 빼앗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5 번 아이언 )를 꺼 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제 1 항과 같은 날 22:1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들어오자 왼발로 위 E 지구대 소속 경사 F(35 세) 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 개새끼들 나중에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둔다.

한번 붙자 나랑 맞짱 뜨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경사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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