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2. 22. 선고 2013두1362 판결
(심리불속행)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누804 (2012.12.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79 (2011.11.17)
제목
(심리불속행) 미등록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타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병원 명의로 한 식당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 부과도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1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8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예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