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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310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57,057원 및 그 중 41,893,257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30. 피고 C 유한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7.9%, 연체이율 연 19.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D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3. 2.을 기준으로 원금 41,893,257원, 연체이자 763,800원, 합계 42,657,057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57,057원 및 그 중 41,893,257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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