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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63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게 ① 2015. 3. 27. 75,000,000원을, 이자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48개월로, ② 2015. 9. 2. 120,000,000원을 이자율 연 7.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① 대출의 경우 90,000,000원으로, ② 대출의 경우 144,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위 각 대출 당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A가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하여 2016. 9.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9. 5.을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165,822,147원, 이자와 연체이자 등 5,712,151원 합계 171,534,29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잔존 대출원리금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6. 9. 21.부터 매출채권의 회수가 되지 못함에 따라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지체하였는데, 피고 A 소유 대형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원리금채권 회수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전세버스업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A가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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