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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308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19,079 원 및 그 중 47,315,000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5. 피고와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율 연 7.9%, 지연 이율 연 10.9%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구입하기로 한 C 콰트로 포르테 차량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1 순위로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2020. 3. 10. 기준 피고의 원리 금은 47,519,079원이고, 그 중 원금은 47,315,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당시 약정한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 388조 제 2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47,519,079 원 및 그 중 원금 47,315,000원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이율인 연 10.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11.부터 2020. 12.까지 원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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