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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43,487원 및 그 중 29,999,97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는 2003. 6. 18.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9%, 지연배상금율 연 19.9%, 변제기 2006. 6. 18.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2005. 3. 31. 당시 합계 31,843,487원(대출금 잔액 29,999,970원 포함)이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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