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614,080원 및 이 중 114,485,004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는 2018. 3. 15. D 주식회사로부터 158,000,000원을 이자 연 7.9%, 지연손해금 연 10.9%, 변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 주식회사는 2020.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6. 25.경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20. 6. 25.자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114,485,004원(애초 대출금 158,000,000원-변제금 43,514,996원)이고,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2,058,640원이며, 지연손해금은 70,436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리금 116,614,080원(=원금 114,485,004원 이자 2,058,640원 지연손해금 70,436원) 및 이 중 잔존 대출원금인 114,485,004원에 대하여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증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