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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711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116,209원 및 그 중 308,815,241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한다)는 아래 표 ‘대출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대출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아래 표 ‘대출 조건’란 기재 각 해당 내역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우리캐피탈에게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 원금 대출 조건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대출기간 상환방법 1 2008. 8. 20. 91,700,000원 연 11% 연 24% 6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2008. 8. 20. 91,700,000원 연 11% 연 24% 6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 2008. 8. 20. 91,700,000원 연 11% 연 24% 6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2008. 8. 20. 91,700,000원 연 11% 연 24% 6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 2008. 8. 20. 91,700,000원 연 11% 연 24% 6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우리캐피탈은 2013. 12. 27.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우리캐피탈을 대리하여 2014. 2. 13.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591,116,20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08,815,24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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