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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유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11. 12. 경부터 2016. 11. 18.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에 온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경 위 게임 장에 게임 자동 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으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 진행 모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변조된 ‘ 삼천포’( 등급 분류번호 : 제 CC-NA-150408-004 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1. 20. 경부터 2017. 2. 2.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에 온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청소년 게임 제공업 신규변경 등록 알림, 네오 아쿠아 랜드 버전 2.0 설명서, 고래 신 설명서, 삼천포 게임 설명서, 게임 물 등급 이력

1. 각 게임기 정산 창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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