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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51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내지 제 4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하 ‘ 개 ㆍ 변조된 게임 물’ 이라 함) 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게임 물 개발업자로서 G, H 등을 통하여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유통한 자이고,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전달 받거나 구입하여 게임기에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비 경품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게임 물의 내용을 개 ㆍ 변조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게임 장에 설치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8. 6. 8. 16:40 경 원주시 I 건물, 2 층에 있는 J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아프리카 코끼리 게임기 40대에 G로부터 전달 받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 ㆍ 변조된 게임 물[①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 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포인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 확률 조작), ② 정 산창 확인 및 누적 포인트 초기화 기능 투입금액 정산 창과 랭킹 창에 비정상적으로 게임포인트가 표시되도록 하고, 이를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게임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 각각 추가됨] 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9. 경 대구 북구 K 건물, 3 층에 있는 L 오락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XS( 엑스에스) 게임 기 40대에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XS 게임의 개 ㆍ 변조된 게임 물[①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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