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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41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D, E]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같은 달 26 일경까지 대전 유성구 G, 3 층에서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양자강’ 게임 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게임 물로 개변 조하여 위 ‘ 고래 신’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하고 게임기 화면 하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래, 상어, 다랑어 등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그 자리에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양자강’ 게임 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게임 물로 개변 조하여 위 ‘ 고래 신’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 대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위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5. 6. 2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양자강’ 게임 기 60대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고래 신’ 게임 물로 개변 조하여 위 ‘ 고래 신’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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