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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0 2017고단7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4 층에 있는 ‘C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전의 점 피고인은 2017. 1. 12. 위 게임 장에 ‘ 머큐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3. 15. 경 위 게임기를 ‘ 마녀 사냥’ 게임 기 40대로 교체한 후 2017. 3. 22.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변조 게임 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3. 15. 경 위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 랭킹 창 ’에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누적 당첨금액을 환산하여 10,000점을 1점 단위로 표기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 마녀 사냥’ 게임 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40918-003 호)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사항 통보, 미 단속보고서, 마녀 사냥 게임 설명서, 수사보고( 게임 기 개, 변조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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