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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4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 2 층에서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자동 진행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면 목표물을 자동으로 겨냥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신이 된 고래 레 젼드”( 등급 분류번호: 제 CC-NA-151210-005 호) 40대를 설치하고, 2017. 1. 19.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경부터 위 1. 항 기재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 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기 전 버튼을 조작하여 자동 진행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A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신이된 고래 레 전드), 청소년 게임 제공업 신규 등록 알림, 게임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게임기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게임 장 허가에 대하여, 동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게임 물 개 변조에 대하여, 게임기 정산 창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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