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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55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하 ‘ 개 ㆍ 변조된 게임 물’ 이라 한다) 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 물 개발업자인 D으로부터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전달 받아 게임기에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비 경품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게임 물의 내용을 개 ㆍ 변조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게임 장에 설치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7. 8. 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아프리카 코끼리 게임기 40대에 D으로부터 전달 받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개 ㆍ 변조된 게임 물[① 게임기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버튼만 계속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누적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할 즈음 게임 자가 게임에서 승리를 하여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작( 확률 조작), ② 누적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정 산창 및 누적 포인트 초기화 기능 일반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경우 이전 스테이지에서 획득한 누적 포인트는 사라지고 화면에 표시되지 않지만 정산 창을 통해 이전 스테이지부터 획득한 누적 포인트의 합산 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환전하여 준 후 게임기에 저장된 누적 포인트를 초기화 할 수 있음. 추가] 을 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경 인천 부평구 F, 3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마왕 게임기 40대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달 받은 마왕 게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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