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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1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일대에서 목공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경부터 2019. 8. 6.경까지 제주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C, 17세)에게 일당 9만원을 주기로 한 뒤 위 사람을 형틀공으로 고용하고, 2019. 8. 2.경부터 2019.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D, 29세)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뒤 위 사람을 형틀공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C를 고용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C를 불법고용한 기간이 약 2개월에, D을 불법고용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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