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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9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귀포시 C 등지에서 단독주택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회칠 등 잡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을 같은 명목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알선인 판결문 첨부 / 참고인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 계좌거래 내역 회신 / 참고인의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한옥공사 도급계약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계약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동향조사활동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여권 사본,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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