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 없이 제주도내 건축공사 현장과 밭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B에게 일당 1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사람을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철근공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8. 28.경까지 같은 중국인 C에게 일당 12만 원, 2019. 6. 1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같은 중국인 D에게 일당 11만 원, 2019. 6. 20.경부터 2019. 8. 29.경까지 같은 중국인 E에게 일당 1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철근공과 잡부 등의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B,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임금수령확인서,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각 외국인 여권사진,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체류자신병인계통보, 작업일지, 수사보고(외국인고용기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