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SK인천스카이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H를 일당 1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3. 11. 20.경부터 2014. 2. 26.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3명과 베트남인 1명을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 I를 일당 14만 원을 주기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판 단 아래와 같은 인정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위 아파트 건설현장에 J 상무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의 관리업무를 맡긴 사정, ② 위 현장소장 아래에 각 공정별로 팀장을 두었는데 K 및 L을 각 형틀팀장, M를 철근팀장, N을 콘크리트팀장 등으로 고용하되, 각 공정에 따라 건설 면적 또는 중량의 일정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고 위 팀장은 위 일정액에서 팀장 아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만약 위 일정액을 초과하여 급여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