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5고정2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단열재시공에 종사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중국인 C(D생, 남)을 2014. 1. 1.부터 2014. 3. 5.까지 일당 7만원에 불법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16명을 일당 6만5,000원에서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불법체류중국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업는 사람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행경위, 경영상황, 피고인의 부양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