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2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강원도 양양군 C 건설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현장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0.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5명을 일당 7-10 만 원을 주기로 하고 현장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