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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노2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1) J 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ㆍ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 및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 그 개설ㆍ운영을 주도한 사람은 A이 아니라 피고인 인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M 요양병원에 돈을 투자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A 등과 같이 위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기로 약정하거나 그 개설 ㆍ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병원에 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J 요양병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비의료 인인 A이 의료 인인 피고인과 함께 J 요양병원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시설 및 인력의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에 깊이 관여하고 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J 요양병원의 진료 및 의사와 간호사 채용을 담당하였고, 자신은 일반 직원 채용 및 행정업무와 병원운영에 관한 아이디어 제시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A이 J 요양병원의 행정업무,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직원 채용, 직원 월급, 병원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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