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건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를 고정된 기둥에 묶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게 하거나, 입 마개 등을 사용하여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에 목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개를 풀어 놓고 방치해 둔 과실로, 2017. 9. 25. 17:40 경 위 건물을 방문한 피해자 C( 여, 67세) 가 위 개에게 물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의 다발성 동물 물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d( 순 번 7), 진단서 및 사진,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송치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 (C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은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여 놓았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를 쓰다듬다가 개에게 물린 것이어서 피해자가 다친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춘천시 B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개( 이하 ‘ 이 사건 개’ 라 한다 )를 키우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