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고정54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8:2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교배종 개 7마리를 목줄로 묶어 놓거나 담장을 높여 개가 집을 나가지 않게 하거나, 설령 개가 집을 나가더라도 입 마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개를 풀어놓은 과실로, 같은 날 위 개 4마리가 피고인의 집 대문과 나무 울타리를 넘어 인근 옥수수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0세) 의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부위 개 물림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