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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4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8:30 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검은색 ‘ 닥스 코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피해자 C(63 세) 을 만 나, 위 개들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는 목줄을 단단히 묶고 개가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닥스 코카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위 닥스 코카 개가 위 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양손을 3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가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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