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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

개를 키우는 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묶어 두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키우는 진돗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5. 6. 8. 23:31 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가동 1호 앞 노상에서 위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집 밖으로 나가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종아리를 물어뜯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동물 물림 NOS, 어깨의 열린 상처( 좌측), 아래 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등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피의 자가 키우는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진돗개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를 물은 개가 피고인의 진돗개가 아닐 수도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돗개가 혼자 집 밖에 나와 있다가 피해자 C을 문 사실, 피고인의 진돗개는 평소에도 혼자 밖에 나와 있을 때가 종종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가끔 대문을 열어서 개를 혼자 밖에 나가게 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은 대문을 닫아 놓아도 자신의 개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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