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6 2016고정18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00 경 영주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를 키우면서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목줄을 해 놓거나 울타리를 쳐 놓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채우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닌 과실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지 도로 편입 문제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D가 위 개에게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을 물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에 물리는 것을 보고 약을 먹던지 주사를 맞으면 쉽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부분)

1. 각 수사보고( 탄원서 제출 관련, 현장 확인 관련, 피의자 주거지 방문자 관련, 피의자 A가 키우는 개 사진 관련,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물었다는 범죄사실 기재 개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아니라 떠돌이 개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5. 9. 14. 과 2015. 11. 2. 각 촬영된 사진( 증거기록 1권 7 쪽 )에 나타난 개가 떠돌이 개라고 주장하나, 영주시 E 피고인의 주거지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닭과 함께 있으면서 주거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