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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34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품명 불상의 개 1마리를 주거지 옆 텃밭에서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B 는 건물 주인 피고인 A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1:40 경 화성시 C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줄을 묶어 개 1마리를 키워 오던 중, 평소 위 개가 옆에 고양이가 지나가면 이리저리 날뛰고,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짖고 사나워 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의 목줄이 풀릴 가능성을 대비하여 위 개에게 단단한 목줄을 채우고, 개집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목줄이 끊어진 개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 남, 62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 자의 등 뒤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물고, 우측 정강이와 바지 부분을 물어 흔들어 대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등 3개의 발가락을 동시에 물어뜯어 위 피해자에게 아래팔 부위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엄지 발가락 골절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풀려 있던 피고인의 개를 묶으려고 하였던 이웃에게 개 줄을 건네 준 것뿐이어서, 피해자가 다친 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8주 이상 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지금도 걸음을 절룩거리며 주먹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를 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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