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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7 2015가단8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0,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6.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9.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6,586,808원(= ① ② ③ ④ 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기왕치료비 : 10,827,680원 ② 향후치료비 : 2,700,000원 ③ 개호비 : 5,530,000원 ④ 일실수입 : 7,529,128원[= 5,339,857원{= 도시 보통 인부 일용 노임 86,686원 × 84일(2014. 10. 9.부터 2014. 12. 31.) × 22/30} 2,189,271원{= 도시 보통 인부 일용 노임 87,865원 × 34일(2015. 1. 1.부터 2015. 2. 3.까지) × 22/30}, 2014. 10. 9.부터 2015. 2. 3.까지 입원기간 중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도시 보통 인부 일용 노임 기준] ⑤ 위자료 : 10,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 제한이 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는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기왕치료비 : 다툼 없음 ② 향후치료비 : 다툼 없음 ③ 개호비 : 원고가 제출한 간병비 영수증상에 2014. 10. 18. ~ 2014. 10. 25. 중복 기재되었으므로, 간병비는 4,930,0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일실수입 :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66세 2개월로 보통 인부의 가동연한을 넘겨 일실된 수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위자료 : 3,000,000원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9. 피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의 화물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에 대하여 원고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밟아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근위 골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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