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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135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병합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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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향후치료비 15,943,519원”을 “치료비 15,943,519원(= 기왕치료비 13,034,390원 향후치료비 2,909,129원)”으로 고쳐 적는다.

나. 제1심 판결문 8면 7행의 “60%”를 “50%”로 고쳐 적는다.

다. 제1심 판결문 11면 11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적는다. 라.

제1심 판결문 13면 14행부터 14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⑶ 과실상계 ㈎ 원고의 책임비율 : 50% ㈏ 계산 ① 일실수입 : 10,290,879원 × 50% = 5,145,439원 ② 기왕치료비 : 15,993,134원(= 12,422,909원 3,570,225원 × 50% - 3,570,225원 = 4,426,342원 ③ 개호비 : 1,070,000원 × 50% = 535,000원 ④ 향후치료비 : 1,515,307원 × 50% = 757,653원 ⑷ 위자료 피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

⑸ 공제 갑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2012. 3. 7.경 5,667,000원, 같은 해

4. 2.경 1,233,050원, 같은 해

5. 2.경 1,304,625원, 같은 해

6. 15. 1,312,210원 합계 9,516,885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보험금은 일실수입 4,268,958원, 기왕치료비 4,247,927원, 위자료 100만 원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일실수입 4,268,958원, 기왕치료비 4,470,670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9,739,628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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