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 중 각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써, 원고의 피보험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아래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에 따른 ① 일실수입 268,758,000원, ② 위자료 100,000,000원 등 합계 368,758,000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반소장에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적극적 손해의 배상도 구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위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2)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① 일실수입 191,822,701원, ② 적극적 손해 773,970,375원(= 기왕치료비 및 교통비 66,228,555원 향후치료비 214,476,241원 개호비 493,265,579원), ③ 위자료 100,000,000원을 구하는 것(다만 위 합계금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의 가지급금 8,789,446원을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였다)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3) 환송 전 당심법원은, 위 교통사고와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① 피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를 기준으로 73%로 평가하여 일실수입 손해를 192,988,290원으로, ②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교통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를 합계 181,889,462원으로, ③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17,809,782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