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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8가단5049204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12. 28.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갑상선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의 저산소성 손상을 입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151호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 A이 뇌의 저산소성 손상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원고 A은 일실수입 143,018,283원, 기왕치료비 54,151,483원, 향후치료비 20,863,461원, 보장구 598,240원, 개호비 188,018,339원, 위자료 49,000,000원, 합계 431,051,566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5. 26. 피고는 원고 A에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의 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08. 6. 13.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선행 소송에서의 신체감정결과 원고 A은 뇌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 혼미, 사지 마비, 배뇨장애, 호흡장애가 있는 상태로 향후 영구적으로 식물 상태, 수의적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여명은 2~5년으로 추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행 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고, 선행 소송의 청구원인에는 기대여명을 경과한 이후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사건의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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